'뇌출혈' 내연녀 신고 안 해 사망…국토연 전 부원장 '징역 8년'

입력 2023-01-17 17:14   수정 2023-01-17 17:15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에게 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구속돼 수감됐다.

A씨는 2019년 8월16일 오후 11시20분께 세종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의식을 잃은 내연 관계 직원 B씨를 3시간 후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다시 4시간 넘게 차량에 태운 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뒤늦게 B씨를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지만, B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처음 쓰러졌을 당시만 해도 자가호흡이 가능해 A씨가 119에 신고했더라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B씨를 차량 뒷좌석에 짐짝처럼 집어 던진 뒤 국토연구원 주차장에 도착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사진을 찍고 쓰러진 지 7시간여 만에야 병원 응급실로 갔다"고 지적했다.

A씨는 B씨가 쓰러진 것을 사무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위장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병원에서 B씨의 죽음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오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가 집 안에서 구토한 뒤 의식을 잃고 코를 골았다는 A씨의 진술로 미뤄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상태가 위중하다는 판단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 구호 조처를 안 한 행위와 B씨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옮겼더라면 살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내연관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폐하려고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B씨와 내연관계가 아니었고, 잠을 자는 줄 알았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2심 재판부는 "확정적 예견 가능성이 없었더라도 미필적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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